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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러려면 `지역인재 채용법` 왜 제정했나
 
편집부   기사입력  2019/04/22 [18:51]

지난해 울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채용된 지역 인재는 143명이다. 그 전해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숫자다.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정부가 혁신도시법에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울산지역 채용율은 여전히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을 게 분명하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12개 혁신도시 지역인재 평균 채용율이 평균 10%대에서 14%대까지였는데 울산은 4%선에서 7% 남짓했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도시법을 개정하면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12개 권역으로 나눴다. 이전 기관이 소재한 지역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우선적으로 채용토록 한 것이다. 지난해 18%를 목표치로 설정했고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울산은 2017년 54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143명이나 채용됐다. 채용율이 24%롤 기록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물론 전국 4위를 차지했다. 이전 같았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국토부가 올해부터 의무채용 대상권역을 광역화하겠다고 나섰다. 2~3개 동일 생활권을 하나로 묶어 현재의 12개 권역을 6개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울산은 부산ㆍ경남과 하나로 편성돼 혁신도시법이 규정한 `지역인재 우선 채용비율`이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 부산ㆍ경남 48개 대학 출신과 울산지역 4개 대학 졸업생이 동일조건으로 한 곳에 몰리면 울산 인재들이 채용될 가능성은 수평적으로만 계산해도 12분의 1로 줄어든다.  


정부가 채용지역을 생활권별로 조정한 것은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혁신도시 지방이전의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울산시가 공공기관 이전에 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그 가족들에 각종 혜택을 제시한 이유가 뭔가, 그 만큼 베풀었으니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과 똑 같은 조건에서 우리 젊은이들을 이전 공공기관 취업대열에 나서라고 하면 어느 누가 이를 수용하겠는가. 


정부산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이유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다. 때문에 공공기관이 옮겨 간 지역과의 상생은 필수적이다. 공공기관들이 대규모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 놓고 지역 사회와 단절돼 있으면 그건 혁신도시가 아니라 `유령 도시`에 불과하다.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채용해 공공기관들이 지역 사회에 스며들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미명하에 정부가 이런 근본을 뿌리 채 뽑아 없애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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