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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소년 의회` 조례 제정, 서두를 이유 없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9/04/23 [16:30]

`청소년 의회` 조례제정을 두고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양 측 주장을 살펴보면 나름 일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대표를 뽑아 일종의 `대의기관`을 형성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처음부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일단 법규로 확정되면 향후 제도에 문제점이 발견돼도 그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 의회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의회 선거권ㆍ피선거권을 가진다. 대략 초등 6학년부터 고3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고등학생은 차치하더라도 초등 6학년생과 중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 뚜렷하게 자신들의 주관을 갖추고 교육에 필요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또 이 연령대는 군중심리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이를 오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도 시행에 수반되는 인적ㆍ물적 부담도 만만찮다. 울산 시의회에 청소년 의회를 설치할 경우 회의에 필요한 자료ㆍ비품 등을 시의회 사무처가 마련해줘야 할지 모른다. 25명 이내의 청소년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6만여명을 대상으로 직접선거를 실시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간접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선발한다 해도 부대비용이 시의회나 시교육청 어느 한 쪽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의회 구성은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특히 졸업과 동시에 사회로 진입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이를 통해 뚜렷한 정치관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치적 판단력 없이 기성 사회에 뛰어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관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다. 그 결과 20대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전체 정치 판도가 기우뚱 거리는 바람에 정치권이 이들을 자신들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려고 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청소년 의회 조례를 성급하게 지금 당장 제정할 필요는 없다. 시간을 두고 장ㆍ단점을 살피며 시민 의견을 종합해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 그럼에도 일부 시의원들은 이를 밀어붙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진정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력 성장을 염원한다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폭 넓게 논의한 뒤 청소년 의회 조례제정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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