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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동물국회`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9/04/29 [17:38]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국회가 연 삼일 몸싸움과 막말, 고성으로 난장판이다. 낯뜨겁고 민망한 `폭력 국회`가 재연됐다. 욕설과 고성, 몸싸움이 난무하고 못을 뽑을 때 쓰는 속칭 `빠루`와 장도리 같은 연장도 등장했다. 지난 주말 열린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에선 `독재 타도`라는 구호까지 등장했다.

 

대화와 협치 대신 폭력과 투쟁의 폭주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정치판을 보는 국민들은 착잡하다. 이번 부끄러운 `동물국회`의 시작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 오신환ㆍ권은희 두 의원을 강제로 사보임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바른미래당 내 반대파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추진에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국회 본관과 상임위장은 물론 국회의장이 입원 중인 병원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전방위적 충돌이 벌어졌다. 후속으로 벌어지는 막장 고소ㆍ고발은 계속 중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선거제도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에 지정키로 합의한 게 결국 엄청난 파장을 불렀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밀어붙이는 쪽도, 막는 쪽도 국민의 이익이나 민생은 안중에 없다는 점이다. 오로지 자기 정당과 정파의 이해득실만 따질 뿐이다. 애당초 3개 안건은 서로 연계처리해야 할 성질의 법안도 아니다.

 

그런데도 공수처법의 제정을 강하게 주문하고 나선 청와대ㆍ민주당과,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의 강화를 통해 현재의 양당 구도를 깨고자 하는 군소정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연계 처리가 추진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공수처법은 알맹이에 해당하는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이 기소 대상에서 빠지면서 `무늬만 공수처법`이 돼버렸고, 선거법도 비례성 강화라는 측면만 부각되면서 의원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난수표 같은 법안을 만든 것이다.

 

정치적 격돌 이전에 안타깝고 한심한 건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비민주적 발상과 막가파식 행태다. 특히 사개특위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쥔 오 의원과 권 의원을 특위서 배제하기 위해 팩스를 보내는 방식까지 동원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당 내 반대파 의원들이 국회 의사과를 막고 있어 강행한 꼼수다.

 

반칙에다 절차적 민주주의 위반이다. 우선 오ㆍ권 두 의원 소신에 반하는 사보임 자체가 불법이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당헌ㆍ당규에 따르면 소속 의원에게 당론을 강제하는 건 의원총회에서 3분의 2가 찬성한 경우에 한하도록 돼 있다. 당 지도부가 강제성을 담은 당론 대신 `당의 입장`이란 모호한 의사결정 방식을 채택한 게 그런 이유 때문이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그런 무리수를 동원하면서 강행할 정도로 절실하고도 정당한 내용인지가 의문이다.   


선거 법안도 마찬가지다. 현역 의원들조차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복잡한 데다 제1야당 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한다. 선거에 선수로 뛰는 정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 제도라면, 설사 훌륭한 제도라 해도 경기 룰로 삼아선 곤란하다.

 

결국 포장만 합의일 뿐, 정당성이 의심되는 합의안을 놓고 불법 소지가 큰 사보임까지 동원하는 건 딱하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정치권에선 여당과의 모종의 거래 때문이란 소문까지 나돈다. 의결정족수를 과반에서 60%로 올린 선진화법 때문에 19~20대 국회에서는 `동물국회`는 없어졌지만, 되는 일이 없는 `식물국회`가 시작됐다. 여야 합의가 없으면 어떤 일도 처리할 수 없으니 19대 국회에서는 `끼워팔기` 법안 처리가 일상화됐다.

 

사상 유례없는 경제난으로 지금 국민들은 생업의 위기마저 느끼고 있다. 그런데 정치권은 국민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민생은 뒷전으로 내몰고 정파적 이해에 눈이 어두워 밀실 협상 법안 처리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냉정을 되찾아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재개하기 바란다. 정파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이성적인 새 해법 도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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