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사설>실효성있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길
 
편집부   기사입력  2019/05/02 [17:09]

울산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1일에도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시현 의원이 주관한 다소 특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시현 의원은 "울산은 단순히 비세먼지 농도보다는 성분과 질의 문제가 생기는 특별한 지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며"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위험의 강도와 의견을 듣기 위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감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의견을 듣고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과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시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이날 간담회가 시민단체와 참석한 시의원 사이에 미세먼지 접근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의원들은 기관 주도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반면 간담회에 참석한 환경단체들은 민간 참여형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환경단체들은 울산시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수준과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 있어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의 편차와 측정 장소가 특정지역에만 설치돼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울산은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오존과 악취발생으로 시민들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공단 내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감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의회와 환경단체의 미세먼지에 대한 시각차보다 정작 더 큰 문제는 울산지역 미세먼지와 악취, 공해물질 발생원이 몰려 있는 산업단지를 규제할 조례 제정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시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규칙 등은 상위법에 제정 근거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에는 산단을 규제할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때문에 조례에도 산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규제할 규정을 따로 둘 수 없다. 이제 공은 다시 시의회로 넘어갔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례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5/02 [17:09]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