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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소년 의회` 조례제정 서두를 이유 없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9/05/06 [17:34]

울산시의회 황세영 의장이 최근 `청소년 의회` 조례 제정에 대해 "시민들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뒤 제정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상정하려다 무위로 끝난 조례 제정을 일단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과 학부모ㆍ시민 종교 단체가 서로 몸싸움을 벌여 경찰 고발로까지 이어질 만큼 요란했던 이 안건에 대해 제대로 아는 시민은 드물다.


다수 시민들은 이 조례안 내용은 물론 필요성에 대해 아직 별로 관심이 없다. 반면 청소년들의 대표를 뽑아 일종의 `대의기관`을 형성하고 그들의 의견을 울산교육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의외로 그 중요성은 크다. 또 일단 법규로 확정되면 향후 제도에 문제점이 발견돼도 그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례제정은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청소년 의회는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의회 선거권ㆍ피선거권을 가진다. 대략 초등 6학년부터 고3까지가 이에 해당된다. 고등학생은 그렇다 치더라도 초ㆍ중등 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 뚜렷하게 자신들의 주관에 따라 의회를 구성할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이 연령대는 군중심리에 쉽게 휩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이를 오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도 시행에 수반되는 인적ㆍ물적 부담도 만만찮다. 울산 시의회에 청소년 의회를 설치할 경우 회의에 필요한 자료ㆍ비품 등을 시의회 사무처가 마련해줘야 한다. 25명 이내의 청소년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 6만 여명을 대상으로 직접선거를 실시할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간접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선발한다 해도 부대비용을 시의회나 시교육청 어느 한 쪽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양측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선 손 사례를 친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조례의 내용은 물론 필요성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계, 시민 사회단체, 언론, 지방의회 등 직간접으로 연관성이 있는 분야 종사자들을 제외하면 왜 학부모ㆍ시민단체가 시의회를 찾아가 조례제정을 극구 반대하며 몸싸움까지 벌이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럼에도 민주당 시의원들은 제정을 고집하고 반대편은 이를 한사코 반대하는 `그들만의 다툼`을 지금까지 이어왔다. 


시민들이 우선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찬반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 의회 조례를 성급하게 지금 당장 제정할 필요는 없다. 시간을 두고 장ㆍ단점을 살피며 시민 의견을 종합해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 게다가 정치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강행한 것이란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폭 넓게 논의한 뒤 청소년 의회 조례제정을 결정해도 결코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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