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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점검
근로자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장해 예방
장해 발생시 업무 일시 중단ㆍ휴식 부여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9/05/12 [15:4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6월까지 고객을 주로 상대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이 기간 백화점ㆍ면세점ㆍ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도ㆍ소매 업체와 콜센터 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여부, 휴게시설 설치ㆍ운영과 의자 비치, 화장실 사용제한 등 부당한 수칙 개선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특히 폭언 등을 금지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고객과의 문제 발생 상황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 여부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위험장소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


또 피해 근로자가 고객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지원하는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같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천만원)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고 부산고용노동청은 설명했다.


더불어 고객응대근로자가 이같은 보호조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부산청은 전했다.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서서 일하는 판매직 근로자가 고객을 응대하지 않을 때 앉아서 쉴 수 있는 배려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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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2 [15:4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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