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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석유공사, 산업재해 발생 예방조치 소홀"
2016년 온산 석유지하비축기지 공사장 폭발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6명 사상
석유공사는 벌금형ㆍ하청업체 소장은 징역형…`위험수주 하청 유죄` 주장 나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5/12 [17:02]

법원이 한국석유공사가 진행 중인 울주군 온산공단 내 석유지하비축기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건과 관련, 석유공사와 SK건설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위험 예방조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벌금형을 결정했다.


또 공사를 맡은 원ㆍ하청업체, 그리고 해당 회사 관계자에게는 벌금형과 집행 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사건 발생 2년 6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번 선고 결과를 두고 하청업체의 `위험 수주`논란과 함께 `하청유죄` 주장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반면, 시공사인 SK건설과 발주처인 석유공사는 벌금형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석유공사는 국가 공기업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할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 10월 발생한 당시 폭발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 2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다쳤다. 그러나 당시 수사를 맡은 관계기관들이 합동 감식까지 벌였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그 동안 지연돼 왔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도이엔지 현장소장 A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법인인 성도이엔지에 벌금 300만원을 지난 10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도 이엔지에 하청을 준 SK건설과 현장소장 B(55)씨에게 벌금 700만원씩을, 공사를 발주한 한국석유공사와 책임자 C씨(59)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폭발사고는 지난 2016년 10월 14일 오후 2시 35분께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에서 지름 44인치짜리 원유 배관 철거를 위해 찌꺼기 제거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이 사고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으나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울산지검이 산업안전자문위원회 소속 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배관 내 유증기와 외부 산소가 결합하도록 현장을 방치한 데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당시 A씨가 덮개를 열어두는 방법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배관을 개방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과실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A씨 등 관련자와 해당 법인 등을 기소했었다.


재판부는 이번 1심 판결에서 "원유는 인화성 액체와 가스들이 함유된 탄화수소 혼합물로 위험물질이며, 원유를 취급하는 장소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으므로 예방조치의 의무가 있다"며 석유공사와 원청업체인 SK건설이 예방조치에 소홀한 과실도 인정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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