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가 노선버스처럼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21개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100곳 중 15곳에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에선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해 5천300명 가까이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실태조사 결과 지난달 기준 해당 사업장 총 1051곳 중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54곳(14.7%)이었다. 초과 근무자는 2만630명으로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종사자 106만5천172명의 1.9% 규모였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상 휴게ㆍ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주 12시간)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허용되는 업종이다.
26개에 달했던 업종 수는 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5개로 축소됐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으나 이들 특례제외 업종은 1년 뒤인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주 52시간제 준비 방법(중복응답)으로는 인력충원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선택한 사업장이 상당수였다.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154곳 가운데 92곳(59.7%)은 5294명의 인원을 충원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중복응답)은 단연 인력 문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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