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버스기사 등 `52시간 초과 노동자` 2만명
 
뉴시스   기사입력  2019/05/13 [17:43]

그동안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가 노선버스처럼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21개 업종 300인 이상 사업장 100곳 중 15곳에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한 명 이상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에선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해 5천300명 가까이 인력을 충원하기로 한 가운데 절반 가량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면서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실태조사 결과 지난달 기준 해당 사업장 총 1051곳 중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154곳(14.7%)이었다. 초과 근무자는 2만630명으로 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종사자 106만5천172명의 1.9% 규모였다.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상 휴게ㆍ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주 12시간)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허용되는 업종이다.

 

26개에 달했던 업종 수는 지난해 3월 법 개정으로 5개로 축소됐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으나 이들 특례제외 업종은 1년 뒤인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다.


주 52시간제 준비 방법(중복응답)으로는 인력충원과 유연근무제 도입을 선택한 사업장이 상당수였다.


초과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 154곳 가운데 92곳(59.7%)은 5294명의 인원을 충원하거나 유연근무제를 도입한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가장 어려운 점(중복응답)은 단연 인력 문제다.
 뉴시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5/13 [17:43]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