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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특수교사 `태부족`…교사 1인당 학생 5.1명
법정 정원…교사 1인당 학생 4명 보다 많아
장애학생 교육권ㆍ평등권 보장 교사 확충 시급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5/13 [18:14]

울산지역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원은 법정 정원에 비해 태부족하다.  특수교원 법정 정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4명 당 교사 1명을 배치토록 돼 있다.


지난해 울산의 경우 특수교육대상 학생 담당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5.7명에서 2017년 5.3명으로 정원을 채우고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교사확보 등이 시급하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의 전체 특수교원 수는 2016년 433명, 2017년 486명, 2018년 503명으로 집계됐다.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2016년 2천484명, 2017년 2천587명, 2018년 2천588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 부족으로 특수 교육 여건이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더욱이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학교와 특수교육 담당교사가 부족해 열악한 환경이라도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교사 확충과 교육 평등권 보장이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특수교사가 현저하게 부족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학생 4명당 교사 1명이라는 법정 정원을 시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은 장애 유형이나 행동 특성이 다양한 학생들이라 교사의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수교사 선발은 교육부가 시ㆍ도교육청의 정원 결원 상황을 보고 받아 매년 각 교육청 별 교사인원을 할당해주고 있다.


시교육청은 결원에 따른 특수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를 투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교육청은 특수교사 총 인원수는 파악하고 있는 반면 학교급별로는 분류조차 돼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진로직업교육 직무연수 등을 펼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는 교사부족으로 외부 위탁기관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학생 자녀를 둔 A씨는 "매년 이러한 학생은 늘고 있는데 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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