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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18만여건…1.2%미이행
신고대상 제한ㆍ금지물질 수입 허가ㆍ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5/15 [19:16]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자진신고 업체의 적법화 미이행률이 1.2%로 나타났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 자진신고 기간인 지난해 11월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6개월 간 접수된 법 위반사항은 1만26개 사업장 18만6천389건이었다.


자진신고 대상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제한ㆍ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등이다.
자진신고 후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후속조치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지난 8일 기준으로 18만4천200건(98.8%)이 이행 완료됐다.
또 1천814건(1.0%)은 후속조치를 이행 중이며, 375건(0.2%)이 미이행됐다. 
분야별로는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과 유독물질 수입(변경) 신고는 모두 이행 완료됐다.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는 5천378개 사업장(71%)에서만 마쳤다. 현재 장외영향평가서ㆍ시설검사 등 허가 요건을 이행 중인 사업장이 1천814개(24%), 미이행 사업장이 375개(5%)로 집계됐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이행 기간 종료일인 오는 21일까지 9천651개 사업장 18만6천14건이 적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자진신고 미이행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과 현장단속을 벌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신고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ㆍ영업(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각각 처해진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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