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갑ㆍ사진)이 지난 1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와 관련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인상, 소방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의 국가재정 지원을 늘리고, 시행령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상향 규정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방시설 예산을 확보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당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지난 2009년 한나라당 때부터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오던 중점 과제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2009년 6월16일과 2011년 9월21일에 각각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정현 전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고 19대 들어서는 2013년 4월2일과 2013년 11월29일에 각각 이재오 전 의원과 김태원 전 의원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과거부터 자유한국당이 추진해오던 중점 과제였고,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여당 및 일부 언론이 마치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소방안전교부세가 2022년까지 약 1조원 가량 증가되어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열악한 소방공무원의 실질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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