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울산형 소규모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인 쇠퇴도 요건(인구 20% 이상 감소, 사업체수 5% 이상 감소, 20년 이상 건축물 차지하는 비율 50% 이상인 지역) 2개 이상 만족하거나, 1개 이상 만족하더라도 재생사업이 시급한 지역이다.
사업 내용은 ▲소규모 숙원사업 및 생활밀착형 사업(빈집정비, 골목 주차면 확보, 공동체 활동 거점 조성 등)과 ▲주민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형성사업(안전지도 만들기, 마을 공동체 행사 운영) 등이다.
사업비는 사업별 5천만원에서 4억원 정도로 연간 20억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은 주민조직(주민협의체, 상인회등), 읍면동 지역회의 등이 구ㆍ군 예산부서나 시 예산담당관실에 오는 6월 15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사업이 접수되면 부서검토 및 주민참여예산 심의 등을 거쳐 20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선정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구ㆍ군에 보조금을 교부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오는 2020년을 시작되는 이 사업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소외된 지역의 활성화는 물론 향후 추진하게 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공의 기반이 구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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