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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경호권 발동 두고 여야 격돌
野 "시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경찰인력 요청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가"
與 "의회 운영위 동의 얻어 결정…본 회의장 시위 재발 방지 위한 것"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5/16 [18:45]
▲ 16일 개회된 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윤정록 시의원이 황세영 시의장이 요청한 경호권 발동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의회가 경찰에 요청한 경호권 발동을 두고 여야의원들이 격돌하는 바람에 16일 열린 시의회 204회 임시회 본회의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경호권 발동의 적정성과 절차상 하자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시민대표기관이 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느냐, 의원들과 사전 협의를 거쳤느냐를 두고 상충한 것이다.


울산시의회가 지난 1997년 출법한 이래 경호권을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 회의 규칙 제 83조는 `의회의 경호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 기간을 정해 관할 경찰서에 경찰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설전은 황세영 시의장의 개회사가 끝난 뒤 자유 한국당 윤정록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회가 의원들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의사당 출입구를 봉쇄해 본 회의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경호권 발동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윤 의원은 "경호권 발동으로 의원들이 출입에 불편을 겪는다는 건 대한민국 지방의회 역사상 전무후무 한 일"이라며 황 의장에게 요청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 "이번 사인이 경호권을 발동할 만큼 중대 사안이냐"며 "오랜 기간 지방의원으로 일했지만 이 보다 더한 경우에도 경호권 발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호권 즉각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 의장은 "지난달 10일 본회의장에 난입한 시위자들이 오늘 다시 집단행동을 할 것이란 정보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요청한 것"이라며 독단적 결정이 아님을 강조했다.


지난달 10일 민주당 시의원들이 추진하는 `청소년 의회` 조례 상정을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ㆍ시민단체가 의사당 본 회의장 입구에서 이미영ㆍ전영희 시의원을 에워싸고 조례상정 포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두 의원이 부상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은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호조치를 취했다는 게 황 의장의 설명이다.


한편 윤 의원에 이어 한국당 소속 고호근 부의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호권 발동에 앞서 의원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잠시 휴회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당 소속 의원 5명만 이에 동의해 황 의장이 의사진행을 결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의회 사상 초유의 경호권 발동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 시의원 A씨는 "경호권은 극히 예외적 상황에서 발동돼야 하는 것"이라며 "시민 대표기관이 시민단체와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부터 잘못"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또 "지난 2010년 당시 한나라당괴 민주노동당 시의원들이 상임위 배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여 시의회가 `난장판`이 됐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경호권 발동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선 초선의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시의회가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시위자들의 집단행동에 익숙하지 않은 초선의원들이 급박한 상황에 놓이자 지나치게 앞서 나갔다는 것이다.


공직자 B씨는 지난달 있었던 전국 장애인 단체의 시청 청사 진입시도를 예로 들며 "청원 경찰을 활용해 의사당 출입구 몇 군데만 봉쇄하면 시위자들의 불법 진입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인력 파견 요청에 경찰이 응하지 않으면 시의회의 체면만 구겨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황 의장은 이날 경호권 발동 요청사실을 확인했지만 경찰병력은 실제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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