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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송도해수욕장, 올 여름 안전ㆍ편의 강화
위탁시설 내 음식 조리ㆍ주류 판매 금지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9/05/19 [15:41]

 부산 서구는 대한민국 제1호 공설해수욕장인 송도해수욕장의 6월 개장을 앞두고 피서객 안전과 편의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구는 지난해 8월 전국해양스포츠대회 중 해상 다이빙대에 떨어져 중상을 당한 안전사고와 관련,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


구는 7월 1일부터 운영되는 해상다이빙대의 5mㆍ3m 다이빙대 중 3m 높이만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모래 준설로 낙하지점의 수심을 3m 이상 확보하고, 다이빙대 하부에 수심 표시 및 수심 측정봉을 설치해 운영 전과 간조 시 수심을 수시로 확인해 안전사고 요인을 제거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이빙대 이용자들이 반드시 다리부터 들어가는 직립 입수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고정ㆍ배치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는 또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탁시설 내 음식물 조리와 주류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수탁자 지정 해제와 내년도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여품목에서 평상ㆍ천막을 제외시키고, 탁자형 파라솔은 업체당 최대 20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백사장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설물들 때문에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바다를 조망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행 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 자리를 프리존으로 만들어 되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바가지 요금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각종 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당 징수를 엄격하게 지도ㆍ점검하는 한편 목록표에 빠져 요금 시비의 대상이 됐던 돗자리 판매요금, 튜브 공기 주입비 등도 명시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위생상 문제가 제기됐던 샤워시설은 천막조립형에서 판넬부스형(컨테이너박스)으로 교체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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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19 [15:4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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