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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시의회, 경호권까지 발동할 필요 없었다
 
편집부   기사입력  2019/05/19 [15:56]

울산시의회가 경호권 발동을 요청한 것에 대해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경찰 인력 파견을 요청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냐"고 따졌다. 시위자들의 의회 난입을 우려해 황세영 시의장이 의회 보호차원에서 취한 조치가 과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사전에 연락을 받지 못한데다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통로가 봉쇄 돼 있어 의원들이 회의장을 찾느라 한참 헤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한 시민들과 시청을 찾은 민원인 그리고 취재진이 이 통제로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한국당 시의원들이 즉각적인 경호권 발동 해제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지난달 10일 울산 `청소년 의회`조례제정을 두고 찬ㆍ반하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과 일부 학부모ㆍ시민단체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의원 2명이 다쳐 병원치료를 받았다.


시위자들은 이번 임시회 첫날에도 喪服을 입고 시의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이날 경호권 발동 경위를 따져묻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황 의장은 "시위자들이 본 회의장 진입을 시도한다는 정보가 있었다"고 했다. 이런 앞뒤 사정을 살피면 이날 시위자들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의사진행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1997년 울산광역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경호권 발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동안 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시민 대의기관인 그만큼 그런 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시민 대의기관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공권력 지원을 요청할 정도라면 사안이 중차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경호권 발동이 없었다는 것은 그럴 정도로 중대한 일이 시의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았거나 스스로 처리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울산시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인원 배정을 둘러싸고 `난장판`을 벌였다. 의장석을 점거한 야당의원을 여당의원들이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크게 벌여졌고 한 여성 의원은 땅 바닥에 나뒹굴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번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내부 문제에 외부 경찰인력을 끌어들이는 것을 그리 달갑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울산시의회가 경호권 발동을 요청했지만 실제로 경찰 인력은 오지 않았다. 실제로 국회에서나 있음직한 경찰병력 투입 모습이 울산시의회에서 벌어질 것으로 상상한 사람도 아마 거의 없었을 것이다.


자체 경비인력으로 주요 통로를 통제하면 본회의 진행에 큰 무리가 없다고 미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시의장과 운영위원회는 서둘러 한 단계 앞서 나갔다. 울산시의회의 운영 미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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