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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유치원` 신설, 공립유치원 취원율 맞추기 위한 것"
◆시의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
"타당한 목적 외 시청사 시설물 사용…제재 방법 뭐냐"
 
편집부   기사입력  2019/05/19 [17:30]
▲ 지난 16일 개회된 울산시의회 제204회 임시회가 17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를 심사하고 교육청 추경을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6일 개회된 울산시의회 제204회 임시회가 17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를 심사하고 교육청 추경을 심사하는 등 의정활동을 전개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윤덕권)는 이날 울산시 공익제보자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ㆍ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ㆍ시세 조례 일부개정안ㆍ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ㆍ 시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한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심사한 뒤 수정가결 했다.


고호근 의원은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조례안 심사에서 감사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관, 신문고 등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다방면으로 마련돼 있고 유사한 조직과 절차가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할 때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공익제보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경우에 따라 경쟁업체의 허위 신고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시청사 시설물 개방ㆍ사용 조례안 심사에서 행정지원국에 대해 "종교 행사나 정치적 목적의 행사 또는 예식 행사 등의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행사의 목적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한 뒤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를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겼을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지느냐"고 질의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천기옥)는 이날 2019년도 수시분 울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정책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면서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울산시 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에서 천기옥 위원장은 적정규모 학교육성추진단에 대해 "공립 전환될 상북중 개교가 2020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계획변경으로 내년 개교에 문제가 없느냐"고 질의하고 학부모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섭 부위원장은 "가칭 `약사유치원` 신설 사유가 `우정혁신도시 입주완료에 따른 증가 유아배치 여건 마련`인데 우정혁신도시는 입주 완료가 된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유가 적정치 않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목표를 맞추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고 신설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전영희)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장윤호)는이날 개별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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