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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重 노사, 물적 분할 두고 `장군ㆍ멍군`
주종 앞둔 현대重, 法에 노조 상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노조, 16일 부분 파업에 이어 "예정대로 고강도 투쟁 전개"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5/19 [18:20]

오는 31일로 예정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노사가 `장군ㆍ멍군`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제2 지주회사인 `한국해양조선` 설립을 통해 본사 서울 이전 조짐을 보이자 노조가 이에 반대해 지난 16일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회사 측이 17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31일 임기 주총에 가까워질수록 양측의 공방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물적분할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를 반대하는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17일 현대중공업과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4일 금속노조와 현대중공업지부, 대우조선지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울산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중공업은 가처분신청서에서 주주들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출입문이나 출입 경로를 봉쇄하는 행위, 노조원들이 소수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진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총 전날 주주총회장이 위치한 한마음회관과 혹은 그 부지 등 100m 주변을 진입하거나 점거, 체류, 농성하는 행위, 유인물 배포, 피켓, 벽보, 현수막 기재 등의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진행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도 못하도록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가처분 신청은 노조가 당일 정상적인 주주총회가 이뤄지도록 물리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예정대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의 가처분신청은 사실상 노동조합이 주주총회 당일 어떠한 것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이에 얽매이지 않고 정당한 노조활동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0일 국회토론회와 22일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통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 매각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는 31일 오전 10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린다. 현대중공업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은 김앤장이 법률대리를 맡았으며, 울산지법의 심문은 22일 열린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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