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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내부징계 기준 상향 방침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5/19 [18:31]

 다음달 25일로 예정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경찰도 음주운전 관련 내부 징계 기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적발 경찰관에 대한 징계대상ㆍ징계수준 등 내부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먼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찰에 대한 징계대상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로 낮아진다. 다음달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가 0.05%에서 0.03%로 낮아지는 것과 동일하게 내려가는 것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조치를 받을 경우 징계는 `강등` 처분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면허 취소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정직` 처분을 받아왔다.
특히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이 음주운전 단속에 두 차례 적발됐을 경우 최대 `파면` 처분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파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냈을 때 내리던 최고 수준의 징계다. 그동안은 `강등`에서 `해임` 사이의 징계가 내려졌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 열리는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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