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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서 도박한 일당ㆍ도박꾼 징역ㆍ벌금형
최대 수백만원까지 돈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5/19 [18:34]

 펜션을 도박장으로 제공하고 판돈의 일부를 챙긴 일당과 도박꾼 등 33명이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도박장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A(44)씨에게 징역 1년10개월과 추징금 1억2천800여만 원, B(43)씨에게 징역 6개월, C(65)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일당 9명에게 징역 4개월~징역 10개월과 함께 집행유예 1년~2년씩을, 21명에게는 150만원~500만원의 벌금을 명령했다.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11월 경북 경주시의 한 펜션을 도박장으로 꾸민 뒤 전국에서 도박꾼을 모아 최소 5만원부터 최대 수백만원까지 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도박장을 제공하고 판돈의 10%를 받아 수천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했다"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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