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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주고받은 의사ㆍ제약회사 기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5/19 [18:35]

 울산지역 한 대형병원 의사들이 자사 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검은돈을 건넨 제약회사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지난 17일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대형병원 성형외과 의사 5명과 제약회사 임직원 13명 등 총 1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병원과 제약회사 등 8곳의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특정업체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구매하는 대가로 제약회사 등 7곳으로부터 240여 차례에 걸쳐 총 3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회사 직원들은 의사들을 직접 찾아가 현금을 건네거나 회식비 등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거래를 이어갔다.


일부 의사들은 먼저 제약회사에 회식비 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받은 돈은 회식비와 학회 출장비 등으로 지출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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