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남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본격 시행
정박지ㆍ항로ㆍ항법ㆍ 속도제한 등 규정
금지됐던 북항 내 유선 운항도 가능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9/05/20 [15:31]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부산해수청 고시) 개정안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 규칙은 부산항의 선박운항 안전을 확보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유지하고자 정박지(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 항로, 항법, 속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수청은 2004년 개정된 이후 일부 개정만 이뤄져 북항재개발 등 부산항의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체계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규칙의 전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부산항 전체에 적용되는 항법과 부산항 내 각 항구(북항, 남항, 감천항, 다대포항, 신항)별로 적용되는 항법이 하나의 조문에 혼재돼 있었지만, 각 항구에 적용되는 내용으로 조문을 각각 분리했다.
또 기존 가덕도 인근 가덕수로는 이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 안전상의 이유로 전면 금지됐던 북항 내 유선(뱃놀이 할 때 타는 배) 운항을 북항재개발사업 등 부산항의 환경 변화와 해양관광 관련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이를 일부 허용했다.
이에 따라 북항에서 부산항대교(부산시 남구와 영도구를 연결하는 다리) 방면으로 진출입하는 경우에는 유선 운항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 2월에 발생한 러시아 선박의 광안대교 충돌사고와 같은 해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광안대교 인근 부산항 항계선(항구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을 운항금지선으로 설정해 300t 이상의 모든 선박(관공선 제외)에 대해 진출입하거나 횡단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준석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5/20 [15:31]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