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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서 끼어넣기식 재량휴업…학부모 불만
오늘 개교기념일 전날 재량휴업…4일간 황금연휴
학생 위한 휴업 아닌 교직원 위한 휴업…제도 폐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5/20 [19:07]

 울산의 한 초등학교가 21일 개교기념일 하루 앞둔 20일 끼어넣기식 재량휴업일로 정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A초등학교에서는 재량휴업일을 맞벌이가정 등의 여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4일간의 황금연휴로 인해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겨 놓을 곳이 애를 태웠다.


20일 A초등학교에 따르면 올해 초 학부모 대상으로 이날(20일) 재량휴업일로 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해 90% 이상 찬성해 연간교육계획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쳤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13일 가정통신문을 통해 `재량휴업일 및 개교기념일 등교 희망서` 조사를 실시했고 학부모들은 `울며서 겨자먹기식`으로 `동의`에 체크를 해야 할 상황이였다.


단기방학 등 재량휴업은 학생들의 학습과 휴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는 휴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에다가 주 52시간제 등이 겹쳐 가정살림이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학교마져 끼어넣기식으로 재량휴업을 해 맞벌이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의 휴일을 보내고 또 월차ㆍ연차까지 사용하기에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회사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곤경에 처했다.
학부모 B씨는 "학교의 재량휴업은 주로 징검다리 휴일이 있는 기간에 실시로 결국 학생들을 위한 휴업이 아닌 교직원들을 위한 휴업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각 학교들은 사전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 학사일정이라는 입장만 내세우지만 학부모 사이에서는 재량휴업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재량휴업이 학생들을 위한 휴업이 아니라 교직원들을 위한 잔치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교육당국은 이 같은 지적이 매번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연간교육계획서 작성 당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 넘어 이날 재량휴업으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에도 이 같은 현상일 발생했다. 지난해 5월 22일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울산지역 대부분 학교가 21일 재량휴업일로 정하면서 4일간 황금연휴에 들어갔다.
당시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237개교 중 47.2%인 112개교가 21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76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20곳에 달했다.
휴업과 연휴에 들뜬 아이들과 달리 평일은 물론 공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맞벌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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