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한 대학교에 몰래 들어가 노트북 등을 상습적으로 훔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대학교 열람실에 몰래 들어가 6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5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 등을 훔치는 등 7차례에 걸쳐 9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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