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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학업중단숙려제…"제도 보완 돼야"
학생ㆍ보호자 개인정보 동의 없을 경우 참가 제한
16곳에서 운영하는 상담복지센터와 연계 불가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5/22 [17:35]

울산시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업중단숙려제가 학생ㆍ학부모의 `개인정보 동의`가 없을 경우 참가할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강제성과 의무성도 없어 제도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자퇴(고교)와 유예(초ㆍ중) 등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나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일정기간(1~7주)의 숙려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2년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 2013년부터 전국 초ㆍ중고교에서 전면 시행 중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한 학생은 2015년 2천28명, 2016년 2천663명, 2017년 994명, 2018년 694명으로 집계됐다.


학중단숙려제 참여율은 2017년 93.3%에서 지난해는 85.2%로 8.1%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동의한 경우에만 숙려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ㆍ보호자는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학업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그렇다보니 학업중단 숙려제가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울산 16곳에서 운영하는 상담복지센터와도 연계가 불가하다. 


또한 각 학교에서 학업중단을 선택하려는 학생과 학부모를 설득하지 못하면 지원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제도적으로 인해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게다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한 학생 중에서도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비율은 2015년 7.4%, 2016년 11.9%, 2017년 17.2%로 매년 증가세다.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을 줄이고자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했음에도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현장에서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나 위기에 처한 학생ㆍ학부모는 문제 학생으로 낙인으로 찍힐 수 있다는 이유로 숙려제 참여를 외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낙관이 있다. 학교에서 학생과 보호자를 설득시켜도 일주일에 수업은 단 2시간 진행하는 등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또 개인별 수업이라는 이유로 정해진 프로그램과 수업시간 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에는 대안학교가 설립되어 있어 숙려제 참여보다 활성화되어 있는 대안학교로 많이 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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