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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행정역량 하나로 모아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9/05/23 [16:28]

울산의 경우 수소산업은 선택적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져야 할 미래다. 4차 산업과 수소산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됐다.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 청정에너지로 수소가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소전기차를 비롯해 산업전반에 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수소경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울산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많은 양의 부생수소가 발생하는 석유화학플랜트가 밀집해 있어 그 어느 지역보다 수소산업을 이끌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울산은 일지감치 이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살려 수소경제로의 진입을 위한 준비해 왔다. 그 일환으로 수소산업의 모델을 제시할 실증화단지 건설을 비롯해 수소산업 발전을 견인할 싱크탱크가 될 수소산업진흥원 유치도 추진 중에 있다.


그런 가운데 울산시는 이달 중 울산테크산업단지 일대를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신청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소산업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기부가 지난달 규제자유특구지정을 위해 비수도권 14개 지자체로부토 3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받았는데 수소산업이 1차 협의대상으로 선정된 건 울산이 유일하다고 한다. 섣부른 감은 있지만 중소기업부도 울산의 수소산업 거점도시로서의 미래를 밝게 본다는 방증이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에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과 재정, 세재 등을 지원해 기업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신산업을 각종 실증을 거쳐 검증하고 기술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소위 규제혁신 3종 세트라 불리는 규제샌드박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사업, 신기술 분야의 새 제품을 및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규제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제로 이뤄져 있다.


울산시는 지역 수소산업 관련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실증특례 3건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을 발굴해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가 고부가가치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한 발 더 앞당기게 할 것이라는 사실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울산시는 울산테크노산업단지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에 협조요청 등 모든 행정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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