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3일 시청 국제회의실 본관 4층에서 시, 구ㆍ군 공무원, 축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광역지역협의체 실무회의(1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회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설명, 종합토론 등을 진행됐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광역지역협의체`는 축사 적법화의 추진율 제고를 위해 원인을 분석해 지연된 문제를 해소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해소ㆍ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직은 일자리경제국장을 단장으로 시지원반, 구ㆍ군지원반, 유관기관 지원반 등 3개 반으로 오는 9월까지(필요시 연장) 운영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9월 27일까지다.
울산시에 따르면 적법화 이행 기간 부여 농가는 현재(5월 23일) 총 528농가로 완료 108농가(20.5%), 진행 중 291농가(55.0%), 측량 신청 중 87농가(16.5%), 미진행 42농가(8.0%)다.
울산시는 측량 신청 중인 87농가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미 진행 42농가에 대해서는 유형별 일대일 집중 컨설팅을 통해 축산 농가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예기간 연장 기대 등으로 관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음을 알아야 한다면서,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를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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