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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전교조 합법화 개입 검토"
고용부 "직권취소 불가"…입장 전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5/23 [18:58]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비롯해 노조활동으로 해고된 공무원ㆍ교사 복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3일 전교조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과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법외노조 문제가 왜 아직까지 안 풀릴까 하는 의문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의견서를 최 위원장에게 전달해 "해고된 공무원ㆍ교사들을 원직으로 복직 조치하는데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도록 권고해 달라"고 했다. 또한 전교조 해직교사의 해고 과정을 직접 조사해 국가폭력을 규명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도록 권고해 달라는 요청도 의견서에 담았다.


권 위원장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며 그로 인한 해고자 문제는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큰 고통"이라며 "올해는 전교조 결성 30주년으로 전교조는 새로운 교육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 인권위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국가인권위가 단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까지 견인해 낼 수 있도록 어떤 시기, 어떤 방법이 좋을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과거 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중단 긴급성명과 대법원에 `조합원 자격은 조합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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