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회사 동문회비 횡령한 50대 실형 선고
4억9천200만원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 사용한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5/23 [19:00]

 5년여간 자신이 관리하던 동문회 회비 수억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50대 회사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 판사)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울산 북구의 한 회사에서 B고교의 동문회 회계부장으로 있으면서 5여년간 300여차례에 걸쳐 동문회비 4억9천200만원을 빼돌려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과 횡령기간이 상당해 실형을 선고했다"며"다만 피해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나머지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5/23 [19:00]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