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으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한 뒤 돈으로 되돌려 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게임방 업주 A(3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바지사장 B(35)씨와 게임장 투자자 C(31)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울산 북구와 경북 경주시에서 게임장을 연 뒤 `메가대축제`와 `사바나` 등의 게임기를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점수를 얻으면 수수료 10%를 제하고 돈으로 환전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A피고인의 경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