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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읍 소골과선교 불법 주정차량 점령
고정식 단속CCTV 제역할 못해 예산만 축내
야간시간대에 소골과선교가 주차장으로 전락
울주군 민원 우선적 해결해 `행정법`은 뒷전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5/23 [19:03]

 

▲ 울산 울주군 온양읍 소골과선교에 설치한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오후 7시 이후에는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 편집부
▲   온양읍 현대아파트 입구에 울주군이 걸어놓은 현수막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 편집부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소골과선교에 야간시간대는 불법 주정차량들이 한 차선을 점령해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울주군이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골과선교에 설치한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는 제역할도 제대로 못해 예산만 축내고 있다.


23일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소골과선교는 사업비 85억원을 들여 교량 길이 90m, 접속도로 186m, 폭 20m 등 총연장 276m 규모로 지난 2014년 착공해 2017년 5월 25일 개통해 울산시로 이관 됐다.


소골과선교는 왕복 4차선으로 야간시간대에는 왕복 한 차선을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점령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곳에 불법 주정차구역으로 고정식 단속CCTV는 오후 7시 이후에는 작동조차 되지 않아 야간시간대에는 소골과선교가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울주군 관계자는 "과선교가 들어서기 이전에는 공터가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했다가 교량이 설치되면서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단속카메라 가동 시간을 오후 7시로 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 22일 만취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량에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9시34분께 온양읍 대안리 현대아파트 앞 소골과선교에서 SUV차량 렉스톤 차주가 면허취소인 알콜농도 0.162% 만취상태에서 소골과선교 2차선에 주차된 아반떼와 기아 K3 차량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를 입혔다.


물론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였지만 교량(다리)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단속카메라 역시 있으나 마나다.
또 현대아파트 입구에는 울주군이 `불법주차 차량 고정식CCTV 단속합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놓았지만 예산만 낭비시키는 꼴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국적으로 교량 위에는 법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은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다보니 `행정법`은 뒷전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주민 박모(49)씨는 "울주군의 행정을 들어다보면 답답하며 어찌 다리 위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도 공무원이 단속은커녕 눈을 감아줄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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