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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취지 살리되 논란 가중 강력범죄 처벌 강화해야"
박맹우 의원, 소년법ㆍ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5/23 [19:11]
▲ 박맹우 의원   

국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이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취지는 살리되, 살인ㆍ특수상해를 비롯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단기형이 선고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이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살인과 특수상해 등 사회적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수위를 성인과 동일시하는 소년법ㆍ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된다.


현행 소년법은 청소년이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최대 징역 20년 이상은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초등학생을 유괴 및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경우, 주범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징역 20년, 공범은 성년이라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구형받아 논란이 됐었다.

 

또 인천중학생 집단폭행 및 추락사의 경우에도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후 추락해 숨지게 한 살인죄가 적용됐지만 가해자가 10대라는 이유로 최대 7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소년법은 우리나라 법률 중 유일하게 약자인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률"이라면서"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나,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범죄유형별 소년범 현황에 따르면 매년 약 8만 여건에 달하는 청소년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에"매년 청소년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초등생 살인 및 시신훼손 등 그 수법이 날로 끔찍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청소년 교화라는 취지도 좋지만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그 유가족의 아픔 또한 우리 법이 보듬어야 할 대상"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또"이번에 대표발의 한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대인 피해가 없는 단순 경범죄에는 교화의 취지를 살려 소년법을 적용하는 대신, 사회적 파장이 큰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년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강력범죄 예방효과를 강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국회 차원의 발 빠른 심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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