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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리해고 합의…전 노조위원장 징계 부당"
전임 노조간부들 징계무효 소송에서 현 노조위원장에 승소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5/26 [19:13]

현 노조위원장이 전임 노조 간부 3명을 회사 측과 정리해고에 합의하고,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 등 전임 노조간부 3명이 현 노조위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원 징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제명처분과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정권 2개월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주문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경남 양산시의 한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했고 뒤를 이어 B씨가 새로운 노조위원장에 취임했다.


B씨는 임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등 전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노조원 제명과 정권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지난 2009년 6월 회사와 정리해고에 합의해 직원 6명이 부당해고를 당한 점, 흡연과 휴대폰 사용 등의 문제로 조합원 4명을 징계한 일, 노조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B씨에게 반대표를 던지면 성과급 100%를 받아준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린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이에 A씨 등은 최소한의 소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 또한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측으로부터 매출감소와 경영악화, 구조조정 계획 등을 듣고, 구조조정 최소화를 요청하는 한편 구조조정 대상 기준도 마련했다"라며 "그 결과 당초 회사가 계획한 10명에서 6명으로 축소되는 등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반한다거나 조직을 와해시킬만한 행동을 하진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합원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노조위원장인 B씨를 낙선시키기 위한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선거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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