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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現重 노조 물적 분할 주총 방해금지 결정
주식보유 노조원 유인물 배포, 피켓, 벽보게시 등은 허용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5/27 [17:15]

현대중공업이 물적 분할을 위해 오는 31일 개최할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법원이 노조의 주주총회 방해 행위를 금지시켰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부장판사 서경희)는 27일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결정한 금지행위의 범위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와 임직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 주총장 밖에서 70db을 초과하는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주총장 100m 이내에서 주주나 임직원들에게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다. 재판부는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주식을 보유한 노조 조합원들이 주총장에 입장하는 것과 주총장 주변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켓, 벽보 등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파업을 강행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경찰과 충돌해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노조가 물리적인 방법으로 주주총회를 방해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 된다"며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 분할에 반대해 지난 16일부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28일부터 주총이 열리는 31일까지 4일간 전면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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