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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동구의회의 `의미 있는 행보`
 
편집부   기사입력  2019/05/28 [18:29]

울산 동구의회가 지역 노동자 임금체불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일터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사법적 권한을 갖지 못한 기초의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여 이에 상응하는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그런 불확실성에 매몰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단 훨씬 낫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동구의회의 의미심장한 행보를 눈여겨 바라보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3년간 울산시 근로자 임금체불액이 연간 140억~15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이중 약 80%가 조선관련 중소 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체불액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중 상당수 노동자들의 한 달 평균 급여가 150만원 남짓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더해 잔업과 기타 수당을 합쳐 겨우 200만원 정도 수령하던 사람들이 일감이 없어지면서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노동자 상당수가 1ㆍ2차 협력업체애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란 사실이다.


우리가 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투쟁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안 다른 한 쪽에서 당장 하루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들이 거의 반년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임금체불은 대부분 원청업체의 기성금 할당과 단가 후려치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1차 협력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자행하는 횡포도 이에 못지않게 심각하다. 1차 업체는 2ㆍ3차 업체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원청업체로부터 비교적 많은 작업물량을 배당 받는다.


반면 그 밑의 소규모 하청업체는 업체수가 많은데다 작업량이 한정 돼 있어 1차 협력업체가 물량을 넘겨주지 않으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 이런 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가장 많이 체불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대책위원회 간판만 내걸고 결과물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부족하고 조직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체불임금 근로자들은 누군가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편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밀린 급여를 돌려받는 만큼이나 자신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경청해주는 상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동구의회는 의원 개개인이 입법권한을 가진 주민대의기관이다. 공정위를 찾아가 실상을 전달할 수도 있고 지역 고용노동 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동구의회가 얼마나 큰 의지로 결정한 바를 실행해 어려운 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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