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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민노총 `무법천지`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19/06/03 [16:27]
▲ 신영조 논설위원 시사경제 칼럼니스트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31일 오전 울산 무거동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2019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법인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원래 주총장으로 공지됐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변경하면서다. 뒤늦게 울산대학교로 몰려든 노조원들은 이 학교에 `화풀이[?]`를 했다. 현대중공업과 울산대학교는 엄연히 다른 직장임에도 폭력을 휘둘렀다.

 

그럼에도 검ㆍ경ㆍ정치권은 손 못대고 눈치만 보는 형국을 접하니 이건 아니다 싶다. 울산대학교 체육관 창문은 깨지고 벽은 구멍이 뚫렸다. 기말고사를 앞둔 이 학교는 폭탄을 맞은 듯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학교 건물 출입문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다. 체육관 밖에서 안건 통과 소식을 들은 노조원들은 자녀뻘 되는 20대가 다니는 학교에서 거친 욕설을 내뱉었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 회사 노조가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경영진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와 현대중공업 법인 분리 결정 때문이다. 회사 장래를 어둡게 하고 고용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도 회사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먼저 울산의 한마음회관이라는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했다. 31일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막기 위해서다. 주주총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을 법원이 내렸는데도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법이 무시됐고,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은 방관했다. 한마음회관 3층에는 외국인 학교가 있다. 학생들이 언제 다시 등교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노조는 지난 22일에도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 이 회사 서울 사무소 앞을 지키고 있던 경찰관을 때리거나 뒷목을 잡고 끌고 다녔다. 경찰관 30여 명이 다쳤다. 두 명은 이가 부러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12명을 체포했는데, 11명을 풀어주고 한 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관이 백주에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도 결국 단 한 명도 구금되지 않았다.

 

우리가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법 폭력 시위가 도를 넘고 있어 걱정이다. 민간 기업의 주주총회를 가로막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인 검찰청과 정부청사도 무단 점거했다. 또, 기습적으로 국회 담을 넘어 본관 침입을 시도했다. 경찰을 폭행한 2명을 포함해 노조원 14명이 경찰에 체포됐으나 모두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청와대 빼고는 다 점거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폭력 시위 명목으로 민주노총 간부급 인원이 구속된 것은 지난달이 처음이다. 이마저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명 중 3명만 구속됐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구속된 간부를 석방하라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노조의 불법 행위는 부쩍 늘었다. 회사 임원을 때리고 사업장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대법원 법정에 진입해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그래도 어지간해서는 잡혀가지 않는다.

 

경찰은 과잉진압이라고 고발되거나 징계를 당하느니 차라리 두들겨 맞는 게 낫다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 검찰ㆍ법원마저 범법 행위에 관대하다보니 노조는 갈수록 더욱 기세등등[氣勢騰騰]이다.혹자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 검ㆍ경ㆍ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다고도 한다. 이 무법천지의 악순환을 끊어야 할 책임을 진 정부와 정치권은 도대체 어디로 숨었는가. 법을 어긴 쪽이 큰소리치고 맞은 사람이 숨죽이는 비정상을 언제까지 국민이 지켜봐야 하는가.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는 것이 정답(正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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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03 [16:2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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