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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명의 빌려 차 구입 할부갚아라 요구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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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04/10/05 [22:38]
남부경찰서는 애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 구입해 몰고 다니다가 할부금을 갚아 달라는 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안모씨(26)에 대해 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애인인 윤모씨(여·25)의 명의를 빌려 할부로 차량을 구입한 후 자신이 타고 다니면서도 지난 6월 윤씨가 할부금을 갚아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차량 할부금 684만원도 주지 않은 혐의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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