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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전지원금 배분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9/06/19 [15:18]

전국 226개 기초의회 대표들이 모인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협의회 시도대표회의가 지난 19일 개최됐다. 이날 대표회의는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울산 둥구 컨벤션에서는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제219차 시ㆍ군 대표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신성봉 울산 중구의회 의장이 제출한 `불합리한 원전지원금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신 의장은 건의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방사능 방재법을 개정, 원전 주변 비상계획 구역을 기존 8~10km에서 최대 30km까지 확대해 주민훈련 및 방재장비 확보관리, 교육 등을 하고 있으면서도 원전지원금 근거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과 `지방세법` 개정에 나서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도 앞서 밝힌 바 있다.  지난 2월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팀(TF팀)을 구성해 `원전 인근 지역 협의회` 구성을 제안하자 포항시와 장성군ㆍ함평군을 제외한 11개 지자체가 협의회 참여의사를 밝히고 지난 10일 울산 중구에서 1차 실무협의회가 열리기도 했다.


신 의장이 제출한 건의문은 시도대표회의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 돼 중구 주도의 전국 원전 주변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힘을 모아 설득에 나서면서 주목 받고 있다. 채택된 건의문은 관련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송되며 60일 이내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 수용 여부 등을 회신하게 된다.


사실 원전지원금과 관련해 지방의회가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울산 북구의회를 중심으로 경주 월성원전이 직선거리 20km 안에 위치한 울산 북구도 직접적인 피해 우려 지역인 만큼 원전지원금 배분이 이뤄져야 하다고 주장 했었다. 실제 인근 고리ㆍ신고리, 월성원전 중 일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방 30km이내 위치한 울산 전역이 피해의 직접적인 대상이다.


이를 감안해 직접적인 피해 가능지역인 울산 전역에 대해 원전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목소리는 지극히 타당한 것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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