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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中은행 美금융거래 차단 직면"
 
편집부   기사입력  2019/06/25 [15:19]

대북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 대형은행 세 곳 중 하나인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중국교통은행과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대북제제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소환장 발부에 불응해 법적 모독죄 결정을 받았다.

 

WP가 미 법무부의 2017년 몰수 소송 기록을 참고한 결과 세 은행은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을 위해 1억 달러(약 1157억원) 이상의 돈 세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홍콩의 유령회사와 협력한 협의로 소송에 회부됐다.


이들 중 미국 애국법에 따라 발부된 소환장에 불응해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이 차단될 위기에 놓인 은행은 자산 규모가 9000억 달러인 중국 내 9위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이라고 WP는 전했다.
골드만삭스와 맞먹는 규모를 가진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미국에 지점이 없지만 미국 달러 거래를 위한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나 재무부가 애국법을 적용해 해당 계좌를 강제로 폐기할 경우 이 은행은 금융거래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상하이푸둥발전은행은 미국 법원이 애국법을 적용해 중국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국 법원이 2010년 애국법을 적용해 외국 은행에 소환장을 발부한 적은 있지만 당시 중국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의 소규모 은행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 법원이 애국법을 적용해 금융거래를 차단하면 중국에게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단기 및 장기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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