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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음주단속 6명 적발…3명 `윤창호법` 적용
3명 강화된기준에 면허 취소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강화
면허 취소 기준 0.08% 이상 강화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19/06/25 [16:04]

 

▲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펼치고 있는 보습   © 편집부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부산경찰의 대대적인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이날 0시부터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운전면허 취소는 4명, 정지는 2명이다. 면허 취소자 중 3명은 `제2 윤창호법`이 적용돼 기존 면허정지 수준으로 적발됐지만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2 윤창호법` 적용 단속사례 중 20대 남성인 A씨는 이날 오전 2시 15분께 수영구 광안리에서 해운대구 수영1호교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097%의 상태로 약 1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또 20대인 B씨는 같은날 0시 50분께 부산진구의 한 한 호텔 앞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1%의 상태로 자신의 125cc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단속현장을 목격한 이후 중앙선을 침범해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와 함께 50대 남성인 C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부산 중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96%의 상태로 자신의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C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자신의 집에서 반주로 소주 1병을 마신 이후 오후 10시께 잠자리에 들었고, 이후 오전 5시에 기상해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이 날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정도도 강화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천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천만~2천만원의 처벌을 받는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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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5 [16:0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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