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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발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증대 제안
"미세먼지 광역 조치ㆍ항만배출 관리 등 필요"
차량 운행량 억제ㆍ유도책 동시 시행 고려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6/25 [17:17]

울산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 증대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의 광역 시행방안`, `항만 배출원 관리방안`, `차량운행 억제ㆍ유도책 동시 시행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울산발전연구원(원장 오정택) 마영일 박사는 25일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미세먼지 농도 악화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발령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지역 내에서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울산시 측정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2008~2018)간 울산이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에 충족하는 횟수 및 시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울산지역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충족 횟수는 감소 추세이나 2015년 이후 하절기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하절기에 울산과 인근지역 대기오염물질을 비롯해 광화학반응에 의한 2차 미세먼지가 합쳐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하절기 고농도 미세먼지에는 유기물질과 황산염 중심의 2차 생성 미세먼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미세먼지 생성물질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SOx(황산화물), NH3(암모니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은 인근지역으로부터 받는 미세먼지 영향이 상당한 수준이라 계절별 영향에 대한 정량분석과 이에 근거한 지자체간 광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울산은 수도권과 달리 산업시설과 항만 관련 배출원의 배출 비중이 높아 이를 반영한 비상저감조치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부적으로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설정과 저속운항해역 지정, 육상전원공급장치 설치 의무화 등과 같은 조치를 조기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시설의 비산배출 관리실태 특별점검과 조선 도장공정의 가동률, 가동 시간, 방지효율 증대, 항만 VOCs 배출시설의 관리실태 점검을 건의했다.


그는 울산시가 생활권 인접 배출원인 도로이동오염원의 영향 감소를 위해 차량 등급별 운행금지제도와 함께 차량 운행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억제책 및 유도책의 동시 시행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마영일 박사는 "시민 생활권역에서의 직접배출 비중이 높은 도로재비산먼지의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며 "현재 비상저감조치의 조치사항은 도로청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정해진 여건 내에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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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25 [17:17]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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