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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구상금 면제…`절반`의 합의
이동권 북구청장 "일부 내용 의견차에도 단합모습 보여 다행"
"구상금 면제 요구 더 이상 없나"…윤종오 "결과 봐 가면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6/25 [19:11]
▲ 이동권(오른쪽 네번째) 울산 북구청장과 윤종오(오른쪽 세번째) 전 북구청장,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등은 25일 오후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구상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매를 취하하고 성금모금에 나설 것"을 합의하고 있다.    


4년 가까이 끌어오던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구상금 문제가 해결 합의점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구상금 문제가 `면제`로 일단락 된 게 아니어서 `절반의 합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이어질 해결 과정에서 면제 문제가 언제든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점을 도출한 당사자들 일부가  "코스트코의 최종 마무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미뤄 봐 신의성실의 기준에 따라 합의가 파기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진다.


이동권 북구청장, 윤종오 전 북구청장, 하부영 현대차 노조위원장, 윤한섭 민노총 울산 본부장 겸 `을들의 연대` 대표 등이 25일 울산 북구청 기자회견을 통해 "북구청이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해 진행 중인 주택경매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윤 전 구청장은 20여일 이상 동안 계속해 온 북구청 입구 천막 농성을 중단하고 윤 전 구청장의 구상금 면제를 주장해 온 `을들의 연대`는 구상금 변제를 위해 성금모금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년여 지속된 구상금 채권 면제요구를 둘러싼 논쟁으로 지역사회에 갈등과 상처의 흔적을 남겼다"며 "서로가 한발씩 물러나 지역사회의 통합을 이끌어 내 상생의 길을 찾고자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이날 "을들의 연대 대표들과 만나 10여차례 논의하는 과정애서 세부적 문제도 있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다시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 디행"이라고 말했다.


윤종오 전 구청장은 "코스트코 구상금 문제로 북구청 직원들과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이번 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에게 희망이 되고, 주민통합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합의점 도출이 `봉합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구청장과 북구 모두 현 상태에서 벗어나 일단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윤 전 구청장은 북구청  서문 출입구에서 23일째 천막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 만은 않다. 상당수 시민들이 북구 코스트코 입점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전 구청장이 지난 2010년 중소상인 보호 명목으로 코스트코 입점 허가를 반려했지만 이후의 입점이 사실상 지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왔다고 보는 것이다. 게다가 윤 전 구청장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자신의 아파트 경매절차를 피해야 한다는 절박감도 합의점 도출에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봉합 상태의 합의가 언제든지 파기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더 이상 구상금 면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윤 전 구청장은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다. 잘 처리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해 질문의 핵심을 비켜갔다. 상황 여하에 따라 합의가 번복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동권 북구청장도 현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가 필요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주민 다수가 근로자인 북구에서 노동계의 측면 지원을 받고 있는 윤 전 구청장 문제를 논외로 제척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이야기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6명 가운데 4명이 노동계 관련 인사였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

 

윤한섭 민노총 울산본부장은 "양측이 신의성실f의 원칙에 따라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합의안 이행 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 구청장은 합법적 범위 안에서 타협하는 방안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구청장은 이날 구상금 면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 대신 `취하 한다"고만 말했다.

 

`을들의 연대`나 현대차 하부영 노조 위원장의 성금 모금 정도가 구상금 변제에 못 미칠 경우 다시 법적 조치를 취할 여지를 남겨 둔 셈이다. 


한편 윤종오 전 구청장 구상금 문제는 지난 2010년 8월 북구 진장동에 코스트코 입점을 추진하던 한 조합이 건축허가를 내자 당시 윤 구청장이 중소상인 보호를 이유로 이를 반려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조합측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승소한 뒤 다시 허가를 신청했으나 윤 전 구청장은 다시 건축허가를 반려했다.


이에 조합은 윤 전 구청장과 북구가 법적 근거 없이 코스트코의 허가를 내 주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2011년 9월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4년여의 법적 공방긑에 2015년 7월 조합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박천동 북구청장이 새로 취임한 뒤 북구는 배상금 3억 6천만원을 조함에 지급한 뒤 윤 전 구청장에게 배상금과 이자를 포함, 5억 700만원의 구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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