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의 외국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산 뒤 다시 여러차례에 걸쳐 판매한 불법체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A(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28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마약을 무상으로 받아 흡입한 우즈베키스탄인 B(33)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만원을 명령했다. 지난 2014년 9월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A씨는 올해 4월 경북 경주시의 원룸 인근 차안에서 같은 국적의 C씨에게 일명 `스파이스` 56g과 젤리 형태의 대마 16개 등 97만원 상당의 마약을 구입해 6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판매한 점, 방문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에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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