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음주운전 7명 적발
출근시간 혈중 알코올농도 0.145%ㆍ0.075%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6/25 [19:37]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울산에서 총 7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시 전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7명의 운전자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는 2건, 면허취소(0.08% 이상)는 5건이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운전자 가운데 1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3%로 기존에는 면허정지에 해당하지만, 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됐다.


경찰은 아침 출근시간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와 0.075% 상태의 운전자 2명을 단속했다.
한편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다.


경찰은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경우에도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6/25 [19:37]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