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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일방적 발표 논란
울산학비노조 "배치기준 하향 노동환경 개선" 촉구
주요공공기관 53.1명당 1명…학교급식소 2배 이상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6/25 [19:38]

 

▲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울산지부(학비노조 울산지부)는 25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교육감은 학교급식실 배치기준을 하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 편집부


울산시교육청이 다음달 1일자로 적용되는 학교급식실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울산지부(학비노조 울산지부)는 25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교육감은 학교급식실 배치기준을 하향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학교급식실 배치기준 개선을 위해 올해 1월 31일 단체 협약서에 노사동수로 배치기준협의를 해 30개교 증원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배치기준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현재의 배치기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교육청은 원안제출이후 문제가 있었다"며 "매번 전면수정안을 제출해 제대로 검토ㆍ협의ㆍ논의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더니 30명 만을 증원하는 임시적인 배치기준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치기준은 한번 정하면 짧게는 3에서 5년, 길게는 10년이 지나야 수정할수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배치기준을 정하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배치기준을 발표한 것은 단협위반이므로 행정조치를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의 일방적으로 급식실 배치기준을 발표하다보니 학교현장에는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의 구간별 배치기준에 따르면 인원이 감소하는 학교 외에도 현행 기준인 100~130명(400~500인 사이는 가중치를 준다) 배치기준 적용보다 후퇴하는 학교가 아주 많다고 학비노조 울산지부는 설명했다.


울산학비노조는 "단협의 30개교에 증원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리종사원 인원이 증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천369명 2018년 1천356명에서 신규채용 65명을 했음에도 올해는 1천346명으로 실제는 감소해 왔다. 2020년도에 실제수는 줄어들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발표한 17개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노동환경 실태에 따르면 급식노동자 1인당 담당급식인원이 주요공공기관의 경우 53.1명당 1명인 것에 비해 학교급식실의 경우 공공기관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성인과 맞먹는 100~130명 한명으로 높은 수준이다.
울산학비노조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교육청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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