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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ㆍ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 인상
박맹우 의원,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6/25 [19:40]
▲ 박맹우 의원    

자유한국당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이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40% 인상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이 25일 금융감독원, 중기부 등으로 제출받은 `제로페이 이용기간(2018년 12월20일~올해 5월10일) 승인건수 및 승인금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출시 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올해 5월 10일까지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36만 5천건, 사용금액은 5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액수가 49억건, 266조원, 체크카드는 32억건, 74조에 달한다는 것은 제로페이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예산으로 제로페이 확산에만 98억원(중기부 60억, 서울시 38억)에 이어 추경에 76억원을 추가배정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박맹우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이미 98억에 달하는 예산을 제로페이 홍보 및 가맹점 확장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지방공무원에게 제로페이 확장만 강요하고 있다"며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수단의 다양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시장경제체제 및 공정경쟁을 무시한 정부 주도의 관제페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인의 치적 쌓기 식 홍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는 관제페이로 변질된 제로페이를 폐기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고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맹우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기존의 현금과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핀테크를 활용한 모바일결제 등 결제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업자들 간 경쟁을 통해 발생하는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정부가 특정 결제수단에 과도한 혜택을 몰아줌으로써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한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제로페이 소득공제율 40% 상향법률과 함께 논의됨으로써 공정경쟁을 통한 소비자 유인책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맹우 의원은 특정 결제수단의 과도한 세제혜택으로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로페이와 같은 결제방식인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을 40%로 올리고, 현금대비 2분 1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2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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