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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시의회, 씨 뿌렸으니 결실로 이어가야
 
편집부   기사입력  2019/07/07 [15:36]

지난해 7월1일 출범한 민선 7기 울산시의회가 1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한다. 무엇보다 6대 시의회에 비해 조례 제ㆍ개정 등 입법 활동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6대 시의회는 같은 기간 의원 한 사람 당 평균 0.9건의 조례를 발의했는데 7대 시의회는 2.3건의 조례안을 제시했다.
국회법 제정이 일부 규제나 억제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반면 지방의회 조례는 대부분 시민생활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조례 제ㆍ개정이 늘었다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 큼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울산시의회 6~7기가 첫 1년 동안 조례를 제정한 건수는 각각 14건과 25건이다, 개정은 6건과 25건으로 4배가 넘는다. 제정에 비해 개정이 훨씬 많다. 이는 舊法의 불합리와 부작용을 새로 개선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 청소년 지원조례에 여러 가지 제한 조건이 있어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적이었으나 이를 현실에 맞게 확대한 경우다. 또 그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공공시설물이나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해 시민들이 어디, 어떤 건물에 자신들의 혈세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알게 한 것도 그 한 예다.


문제는 이렇게 제정된 조례가 얼마나 제 기능을 하느냐이다. 민선7기 시의회가 지난 1년 동안 새로 만들고 고친 조례가 50건이라면 앞으로 3년 동안 줄잡아 150건을 제ㆍ개정할 수 있고 7대 의회 임기 4년 동안 총 200건의 민생법안이 생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럴 경우 조례의 적용ㆍ지원 범위가 중복돼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정권 교체로 대거 입성한 7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조례안을 내 놓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민선 7기 울산시의회가 지난 1년 동안 양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내용면에선 여전히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 지난 5월 청소년 의회 조례안을 두고 의회 운영위원회가 두 차례나 상정을 연기한 사실은 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다양한 의견수렴과 내부의 민주적 소통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하지 못한 것은 의회운영의 미숙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결정된 당론 없이 의원 개개인이 각개 약진하는 바람에 정당의 정체성이 모호해 진 것도 7기 초반의 문제점이다. 민주당 쪽에서 발의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의회 조례안이 결국 철회된 것도 그런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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