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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원자력위, `미확인 활성단층` 대응 원전 내진성 재평가 지시
 
편집부   기사입력  2019/07/08 [15:31]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활성단층(活?層)`으로 인한 대규모 지진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도록 전국 원전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원자력규제위 검토팀은 이날 내놓은 보고서안을 통해 원전 운용 전력회사에 내진성을 재차 평가해서 `미지의 활성단층`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기로 했다.


원자력규제위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다음해 출범한 이래 불충분하다고 지적된 원전의 지진과 쓰나미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을 보완해왔다.


규제위는 앞으로 원전 운용사들의 의견까지 수렴하고서 활성단층 대응방안의 기한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변에 당장 주의를 기울일만한 활성단층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규슈(九州) 전력의 사가(佐賀)현 소재 겐카이(玄海) 원전, 가고시마현의 센다이(川內) 원전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진 전문가 등을 포함한 검토팀은 최근 원자력규제위에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규제위는 이를 바탕으로 각 원전에서 상정하지 않은 미지의 활성단층에 의한 지진 진동에 견디는 내진성을 다시 평가하도록 지시하게 된다.


재평가 작업에는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며 추가 대책공사를 하게 되면 수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번 내진성 재평가에서는 유예기간 등을 어느 정도 설정할지가 초점이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운전 중인 원전에 정지를 촉구할지는 현 시점에선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가동을 위한 원전 심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일본 원전은 쓰나미와 지진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국내외에서 받았다. 그래서 안전대책을 강화해 마련한 신 규제기준은 이미 준공된 원전에도 소급해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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