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울산시, 이전ㆍ창업 기업 인센티브 확대
`기업ㆍ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17:22]

울산시는 이전ㆍ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및 민간의 투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이전과 창업 유도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울산 이전과 증설 등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촉진지구 입주` 조건을 삭제하고 보조금 지원기업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시설보조금은 2억 원 한도에서 10억 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 30억 원, 입지보조금은 20억 원 초과액의 20% 범위 내 30억 원 지원으로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또 이전ㆍ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신설했다. 지원대상 이전ㆍ창업 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및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에는 입지 및 건물 매입가의 15% 범위 내 등 입주 관련 지원한도 1억 원, 장비구입비의 30% 범위 내 1억 원 한도, 신규 채용 상시고용 인원 1인당 6개월 이내 50만 원 등이 지원된다.


보조금 등은 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과 규모가 정해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이전해 오고 수소자동차, 3D프린팅 등 신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울산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성실하게 진실하게 담대하게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7/11 [17:22]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