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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흡수시설 `있으나 마나`…오히려 흉기
관리 부실로 파손된 채 방치…설치자리 엉터리로 설치
훼손된 안전시설물 사고 나면 무용지물…운전자만 피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19:39]

 

▲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제일주유소 인근에는 충격흡수시설물이 가드레일 지주 사이에 놓아두는 등 위치선정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했다.   © 편집부
▲   울산 남구 두왕로 중앙분리대에 충격흡수시설물이 파손ㆍ방치되어 있다.  © 편집부



울산지역 도로 곳곳에 분기점 및 중앙분리대 등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물이 있으나 마나다.
관리 부실로 파손된 채 방치돼 있거나 엉터리로 설치된 곳이 많아 더 큰 피해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량이 구조물과 충돌했을 때 충격을 흡수해 운전자의 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오히러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흉기로 전락하고 있다.
울산에 충격흡수시설물이 수백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파손된 안전시설물은 사고가 나면 무용지물이다.


11일 본보에서 울산 주요 대로변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물을 파악한 결과, 파손ㆍ설치자리 등이 엉망으로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 남구 두왕로 중앙분리대에 충격흡수시설물이 파손ㆍ방치되어 있지만 관리조차 하지 않는 바람에 2차 사고시 애꿎은 운전자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두왕로의 경우 시속 70㎞ 도로로 충격흡수시설물이 60㎞ 미만에 추정되는 것으로 설치돼 있어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규정에 의문이 일고 있다.
또 울주군 청량읍에서 온산국가산업단지 방향 용암리 인근 도로에는 충격흡수시설물이 진행방향에 설치돼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 분기점 갓길에 놓여 있었다. 이 도로의 주행최고 속도는 80㎞이지만 60㎞ 미만에 추정되는 안전시설물로 설치된 상태다.


관련 시설물업체 관계자는 "충격흡수시설물은 제한속도에 따라 가로, 세로 규격이 다르다"며 "생산하는 업체마다 조금싹을 다룰 수는 있지만 규격은 비숫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물을 설치 시 레일과 본체를 하부에 고정시켜 가드레인 중앙분리대에서 1m여 가량 거리를 두고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울산 관내에 설치해 놓은 충격흡수시설물이 대부분 설치자리와 규격이 제각각 설치해 부실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심지어는 울주군 청량읍 덕하리 제일주유소 인근에는 충격흡수시설물이 가드레일 지주 사이에 놓아두는 등 위치선정을 입맛대로 해 놓기도 했다.


또 남부순환도로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입구 중앙분리대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도로에도 충격흡수시설물이 전무한 상태였다.
이뿐 만 아니다. 남구 상개동 SK합성수지 정문 인근 앞 도로 중앙분리대에 설치한 안전시설물은 고정시켜놓지 않고 정면으로 있어야 할 충격흡수시설물이 10~20도 대각으로 놓여 있는 등 엉망이였다.

 

이처럼 일부 파손ㆍ설치자리 등 교통시설물이 보수ㆍ교체가 지연되면서 흉물로 전락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불안감마저 주고 있다.
지난 4월 29일 울산 울주군 웅촌면 웅촌교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포르쉐 박스터 스포츠카가 중앙분리대와 전신주 등과 연이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웅촌에서 양산 방면으로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중앙분리대와 충돌한 뒤 전신주,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사고로 포르쉐 운전자 A(21)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주행하던 차량이 이탈해 충격흡수시설물과 충돌, 그 충격을 흡수해 운전자의 위험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지만 훼손ㆍ설치자리 등을 제대로 고려 하지 않는 바람에 시설물 제 역할을 못해 무용지물에 그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 울산 관내 6개 지점 10개 시설물에 대해 교통안전 시설물 규정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울산 북구 연암동 상방사거리와 정자동 신명교차로, 남구 삼산동 센트럴자이 앞과 옥동 옥현사거리, 울주군 두동면 허고개 일원, 국도 7ㆍ14ㆍ24ㆍ35호 등 6개 지점의 10개 교통안전 시설물이 규정에 맞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구 연암동 상방사거리 상부의 경우 차량들이 유턴할 때 교각에 충격할 위험이 높아 충격흡수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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