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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重 노조, 임금협상 파업 찬반투표 `가결`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 결과…59.49% 찬성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19/07/17 [18:27]

현대중공업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중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체 조합원 1만296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6천126명(재적 대비 59.4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7천43명(투표율 68.41%)이 참여했으며 개표 결과 찬성 6천126표, 반대 896표, 무효 16표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실시한 해고자문제 정리 합의서 청산대상 총회 결정 취소 찬반투표 역시 과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일반직과 사내하청 지회가 함께 참여한 이 투표에는 총원 1만411명 가운데 7천113명(투표율 68.32%)이 참여했고 5천254명(재적 대비 50.46%)가 찬성해 겨우 과반을 넘었다. 같은 기간 사내하청지회가 실시한 하청노동자 요구안 총 투표에는 2천209명이 참여해 투표자 대비 99.05%인 2천188명이 찬성했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 5월 2일 임금협상 상견례를 가졌으나 이후 2개월 넘게 교섭을 이어가지 못했다.


노조가 같은달 중순부터 물적분할 반대파업을 시작한데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전무급 사측 교섭대표의 교체를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투표결과는 회사의 법인분할 문제와 임단협 승리를 위한 조합원들의 투쟁의지가 담겨있다"며 "해고자 청산결정 취소 투표의 경우 잘못된 과거를 바로세워 회사의 노동탄압에 대응해 나가자는 의지가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를 확인한 만큼 강력한 조직력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중노위에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성실 교섭을 촉구한 만큼 정당성이 결여된 파업을 철회해야 한다"며 "노사 대표가 상견례 이후 전날 처음으로 만나 늦어진 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하자고 의견을 모은 만큼 임금협상에 집중할 때"라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조정을 통해 노사간 성실히 교섭하라는 취지의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지난 16일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 이후 2개월여 만에 2차 교섭이 개최됐다.


2차 교섭에서 사실상 상견례를 다시 가진 노사가 주요 요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당분간 집중 교섭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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